
일본 법 집행 기관이 변조된 닌텐도 스위치 콘솔을 판매한 혐의로 용의자를 전례 없이 체포하며 불법 복제 단속 노력에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1월 15일에 체포된 58세 남성은 불법 복제 게임이 미리 설치된 해킹된 콘솔을 판매한 혐의로 일본 상표법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변조 방법 밝혀져
용의자는 중고 스위치 콘솔의 회로 기판에 맞춤형 부품을 납땜하여 불법 복제 게임 기능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각 조작된 콘솔에는 불법으로 획득한 게임 27개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약 180달러(28,000엔)에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혐의를 인정한 후, 수사관들은 스위치 하드웨어 변조로 일본에서 처음 체포된 이 사건에서 추가 위반 가능성을 현재 조사 중입니다.
닌텐도의 지속적인 불법 복제 대응
닌텐도의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공세는 꺾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 8,500개의 유즈(Yuzu) 에뮬레이터 복사본을 삭제하는 대규모 단속에 이어, 회사는 최근 수상 경력이 있는 젤다: 왕국의 눈물이 공식 출시 전에 백만 건의 불법 다운로드를 당한 경위를 밝혔습니다.
최근 법원 승소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RomUniverse에 대한 210만 달러 배상 판결
- 2018년 유사 사건에서 1,200만 달러 이상의 손해 배상
- 돌핀(Dolphin) 에뮬레이터의 스팀(Steam) 출시 차단 성공
닌텐도의 코지 니시우라(Koji Nishiura) 지식 재산권 담당 매니저는 법적 미묘한 차이에 대해 논평했습니다: "에뮬레이터의 합법성은 전적으로 그 적용에 달려 있습니다 - 본래 불법은 아니지만, 부적절한 사용은 저작권 보호를 위반합니다."
이 이정표적 체포는 특히 허가되지 않은 게임 유통을 위한 하드웨어 변조와 관련하여 글로벌 불법 복제 단속의 새로운 국면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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